대학교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및 취업규칙 등 정보공개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A대학교총장의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의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