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 신청과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5. 지체장애(척추) 등급심사를 신청하여, 2017.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체장애(척추) 6급 판정을 받고, 2017. 10. 1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0.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을 통보하자, 2017. 11. 17.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5. 청구인에게 한 지체장애(척추) 6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청구인은 요추, 경추 각각 장애발생 상태를 동일 부위로 인정하여 장애 6급 판정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