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부터 1970.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를 신청질병으로 2016. 9.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