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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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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부터 1970.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16. 만기전역한 자로서,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를 신청질병으로 2016. 9.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등의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1965.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9.부터 1968. 2.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8. 6. 8. 전역하였고, 2015. 8. 27. 피청구인에게 ‘파킨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등록 신청하였으나, 2015. 12. 2.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

카테고리 없음 2017.07.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재겨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2. 9.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 1은‘고혈압성 망막증 없음’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와 안면부 피부 병변, 등외’소견, 내과 전문의의‘고혈압성 합병 없음’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성 합병 없음’소견에 따라‘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 2는 내과 전문의의‘당뇨신증 없음, 등외’소견, 안과 전문의의‘당뇨병성 망막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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