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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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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법제처 24-0973, 2025.2.18]【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

인허가대리 2025.02.23

국가계약과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해지

국가계약과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해지 1. 지체상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후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계약체결후 입찰보증금 납입과 입계약의 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2548(○○동)에서 “○○통신(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3. 12. 17.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1. 16.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 입찰 공고문에 고지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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