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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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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포기 2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후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계약체결후 입찰보증금 납입과 입계약의 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2548(○○동)에서 “○○통신(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3. 12. 17.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1. 16.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 입찰 공고문에 고지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

보훈병원 세탁물 처리용역 착오입찰금액으로 입찰참가 낙찰자선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보훈병원 세탁물 처리용역 착오입찰금액으로 입찰참가 낙찰자선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국가계약인 보훈병원장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를 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입찰금액음을 1/10 수준으로 입찰하여 참가하여 낙찰되어, 착오로 인한 입찰참가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포기를 이유로 부당업자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감경된 사례입니다 이하, 정당한 이유로 볼 여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하는 ○○산업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청구인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보훈병원 세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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