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사유 고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불고지한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자 신청외 ■■■은 2015. 12. 22.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신청외 ■■■의 남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임) (2) 보험금 청구 및 계약 해지 신청인은 2016. 11. 14. ○○○○병원에 내원하여 ‘간세포 암종 의증’ 소견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