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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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5. ◌◌군공고 제2017-314호로 ‘◌◌□□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경관조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7. 4. 18. 청구인과 공사계약(계약기간 2017. 4. 20. ~ 2017. 10. 31.)을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계약기간 내 청구인에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를 하면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7. 11. 14.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00남도 ○○군 ○○면 소재 ○○지구(국도3호선)위험도로개량공사(이하 “동공사”라고 한다)를 1995. 6. 3.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해 오던중 1995. 9. 21.자로 청구인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시공을 할 수 없어 연대 보증사인 (주)○○건설이 계속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199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부정당업자라는 이유로 6월(1996. 4. 1. - 1996. 9.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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