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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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2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단00000사해행위취소)에서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수탁자인 김00이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000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김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김00 명의로 등기하였음에 이견이 없고, 김00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00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9,266천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4,75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청구인이 사건 제기 시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사해행위의 ..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참고자료)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참고자료)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4도6992 횡령).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서산시 (주소 생략) 답 9,292㎡(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9분의 15 지분(이하 ‘피해자 지분’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매도인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인정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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