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받아 경계미확정 토지 결정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천시 서면 지본리 *** 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2016. 2. 2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24. 제1회 순천시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구만·구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경계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경계를 처마 끝으로 하지 않고 벽체를 기준으로 하였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7. 10. 20.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