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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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불허가처분 2

건축신고 재축 불허가처분

건축신고 재축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영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이 전소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지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건축 불허가 통보하였으나, 재축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허가취소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신고(신축) 취하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을 자진 폐업한 상태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으로 판단하여 건축신고(재축) 불허가 통보(이하..

인허가대리 2020.08.05

조치계획미비 및 개발행위 규모등으로 재검토 필요 이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조치계획미비 및 개발행위 규모등으로 재검토 필요 이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ㅇ번지 임야에 단독주택 4개동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치계획 미비 및 당해 개발행위의 개발규모 및 사업부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를 사유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

인허가대리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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