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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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반려처분 2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축사 건축허가 반려민원신청 민원답변회신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축사(이하‘이 사건 축사’라 함) 허가를 반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2019. 3.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건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함)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축사는 00시 00씨가 신청하였으나 00리2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려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00씨가 00면에 거주하는 ***을 건축주로 앞세워 허가를 득하였다. 00리 000번지까지 농로는 주민동의..

행정처분 이의 2019.06.26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주문】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마트 ○○점 인근인 ○○시 ○○동 1062-5외 5필지(6,405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968.88제곱미터 중 583.29제곱미터)하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을 증축(철거제외면적 385.59제곱미터+증축면적 217제곱미터=602.59제곱미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인허가대리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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