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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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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착공신고 2

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1. 건축허가취소처분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시 피해가 크므로 취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허를 취소할 것을 예고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요 주장..

인허가대리 2021.05.05

건축허가 득한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득한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공사를 미착수하여 건축허가취소된 사례의 행정심판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 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

인허가대리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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