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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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말소신청 2

건축물의 철거 멸실 이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건축물의 철거 멸실 이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 제시외 ○○㎡, 규모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017. ○.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주택○○㎡, 물치○○㎡, 축사○○㎡)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후 2018. ○. ○. 피청구인은 △△면 ☆☆리 ○○번지 ○○번지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면 ☆☆리 ○○번지’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으나 말소신청이 없어, 소유주 ○○○의 주택(주1, ..

행정처분 이의 2020.05.05

건축물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건축물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서울 ○○구 ○동 ○○○-○, ○○○-○ 지상 각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울 ○○구 ○○○-○, ○○○-○ 지상 각 건축물 철거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각 건축물대장을 말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신축건축물(지하6층, 지상15층, 연면적 14,550.68㎡, 이하 ‘이 사건 신축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로서 청구외 ○○○이 소유하였던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종전 건축물’..

인허가대리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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