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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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2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29.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동안 자본금 충당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어려운 현실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등록기준(자본금)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였다. 요사이 사회경제 침체는 건설업 부분의 침체로 보아야 하며, 영세한 건설업체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 급여를 맞추어 나가기에도 힘든 현실이고 보니 미달자본금 마련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나.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은 경제적인 불황인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라는 것..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20.부터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2016. 11. 25. 청구인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2015년도 자본금)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개월(2016. 12. 23. ~ 2017. 5. 22.)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5년도 자본금 부족액 5억 992만 6,121원 중에서 미완성공사 3억 3,759만 2,759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았고, 2001년에 거제시 관급발주공사에 공사비 1억 6,104만 521원을 아파트로 분양받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향후 거제시에 현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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