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29.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동안 자본금 충당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어려운 현실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등록기준(자본금)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였다. 요사이 사회경제 침체는 건설업 부분의 침체로 보아야 하며, 영세한 건설업체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 급여를 맞추어 나가기에도 힘든 현실이고 보니 미달자본금 마련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나.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은 경제적인 불황인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