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4.5개월(2020. 1. 6.~2020. 5. 20.)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제4항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