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 저당권의 설정등록신청 1. 등록대상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