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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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증축허가를 한 이후 대법원의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증축허가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청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 및 △△△의 청구를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04.경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 1 생략) 잡종지 5,034㎡에서 ‘ ○○○○’라는 상호로, 원고 2는 2003.경부터 같은 동 (이하 2 생략) 잡종지 1,653㎡에서 ‘ △△△△△△’라는 상호로 각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 원고 1 사무실 1동·창고 71동, 원고 2 사무실 1동·창고 95동,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한 것이 건축법 제11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 7. 27. 및 같은 해 8. 13. 건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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