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매내역 제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한부서 구입한목적 등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 ○. 피청구인에게 “2015년 ○월 ○○일 이후 현재까지 ○○○화장품 및 ○○○○로부터 구입한 제품 내역 일체(제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한 부서, 구입한 목적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 ○..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 후 2019. ○.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 ○. 이의신청 결정 기간 연장 통지를 한 후 2019. ○. ○. 정보공개심의회를 한 후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공공기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