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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구매내역 제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한부서 구입한목적 등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1. 3. 7. 00:23

화장품 구매내역 제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한부서 구입한목적 등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 . 피청구인에게 “2015○○일 이후 현재까지 ○○○화장품

○○○○로부터 구입한 제품 내역 일체(제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한 부서, 구입한 목적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 ..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 후 2019. .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 . 이의신청 결정 기간 연장 통지를 한 후 2019. . . 정보공개심의회를 한 후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기각결정 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특정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있어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며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정보들은 군의 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기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 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1항 제7호에 의거 특정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있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본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 2, 3, 7, 9, 11, 12

 

2. 판 단

.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9. . ○○. 피청구인에게 “2015○○일 이후 현재까지 ○○○

화장품 및 ○○○○로부터 구입한 제품 내역 일체(제품명,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한 부서, 구입한 목적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2019. .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7

호에 의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다.

3) 이 후 2019. .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9. . ○○. 정보공개심의회를 한 후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공공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기각결정 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조에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고, 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

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7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고,

 

같은 호 가목에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같은 호 나목에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대법원 20102913 판결참조)하여야 하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하며(대법원 200919201 판결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 영업규모 등 제반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중앙행정심판위2012-24651 재결 참조)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소명자료 어느 곳을 보아도 비공개한 정보가 어떠한 이유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법령상 침해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불분명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 점, 예산집행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볼 때, 정보를 공개함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2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