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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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번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 함)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 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2. 13. 이의신청지 정정 검 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번지는 240,200 원/㎡, 이 사건의 토지는 213,600원/..

행정처분 이의 2020.05.27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한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2]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구청에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목적’의 의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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