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 0-0번지(임, 9,918㎡, 생산관리지역)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자 2017. 7. 2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태양광,599.04kW)를 받고, 2017. 12. 18.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9,786㎡)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1. 31.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있어, 00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이하 ‘00군 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이라 함)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