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

태양광발전 설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 설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 0-0번지(임, 9,918㎡, 생산관리지역)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자 2017. 7. 2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태양광,599.04kW)를 받고, 2017. 12. 18.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9,786㎡)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1. 31.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있어, 00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이하 ‘00군 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이라 함)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인허가대리 2019.03.06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00번지(5,707㎡)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서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하고자 2018. 2. 14. 전기사업 허가신청(98.55kW, 설치면적 1,450㎡)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8. 3. 29. ‘ 00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에 의거 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200미터 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현행법상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이원화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청은..

인허가대리 2019.01.1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