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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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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처분 3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맊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군인 사병 군기교육처분과 인권담당 군법무관 의견서존중 의무와 징계항고

군인 사병 군기교육처분과 인권담당 군법무관 의견서존중 의무와 징계항고 1.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군에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2.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4. 위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

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

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 리 지시 국방부는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등 제⋅개정 - □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 어졌습니다. ◦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또한 “병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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