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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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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감사 3

감사원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결정내용 요지

감사원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결정내용 요지1. 사건 개요 감사원은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사원 감사를 하였습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자연녹지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전체 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가능 규모를 판단해야 함에도, 신청 면적만을 기준으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나.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단지 건축 허가 시, 동일 사업 주체가 필지를 분할하여 허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개별 필지별로 허가하여 위법하다. 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 소홀하다. 이에 감사..

감사원법상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등

감사원법상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등가. 감사원의 변상판정의 위법과는 별개로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을 수 있어 변상명령을 별도로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감사원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36조 제1항,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감사원은 추상적인 변상의무의 유무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그 변상판정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변상금 납부의무는 소속장관 등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첨부한 변상명령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변상명령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해 성립한 기존의 의무 이상으로 새로운..

카테고리 없음 2025.02.1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인 인원 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인 인원 결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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