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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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3

아동을 78cm 교구장 위에 올려두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여부(학습 참고자료)

아동 甲(4세)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학습 참고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학습 참고자료)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학습 참고자료)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는 행위를 한 것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의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4(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7. 31. 육군에 입대한 뒤 1990. 9. 25. 소속대대에 배치되어 2주간의 신병적응훈련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신병적응훈련을 받는 중이던 1990. 10. 10. 조교로부터 태권도 발차기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리 벌리기 연습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나중에 혼자 연습하겠다며 조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망인은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1:50경 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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