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대상자 가구소득인정 초과와 기초연금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구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데, 청구인은 딸 명의 채무는 자신의 채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 *. 기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2019. 4.18.부터 2019. 10. 31.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2019. 10. 31.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본인은 금년 5월부터 월 126,87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였으나 금년 10월 31일부로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상기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본인은 수차례의 통화와 3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