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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부담금 반환청구와 거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17. 21:30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부담금 반환청구와 거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변길 70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데, 위 아파트 해변에 설치한 옹벽이 해안침식에 의해 붕괴되자, 피청구인이 아파트 건물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옹벽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요구하였기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위 8천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총 예산 930백만원(도비 300백만원, 군비 550백만원, 주민부담금 80백만원)을 편성하여 옹벽설치를 추진한 결과 136,929,12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8천만원의 주민부담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군 경계용 휀스를 설치한 다음 사업비 부담비율로 정산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 아파트의 옹벽이 붕괴되자현장 점검을 한 후 부서별 추진사항 통보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민사부는 청구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000(), ◯◯00보증(), ○○0000()의 소송수계인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비 등 사건(2009가합0000)에 대하여 ○○000() 595,447,694원을, ◯◯00보증()○○000()와 위 595,447,694원 중 293,346,857원을 각각 청구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옹벽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다소 부족하고 추가 예산확보가 지난한 실정이며, 사업계획 구간내 군 작전용 시설물 협의 및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협의 등의 선행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소송 일부 승소 금액 중 단지내 옹벽전도 하자보수금액 전액 사업비 투입(소송비용 제외), 사업구간내 사유지 토지사용 사전협의 완료 조치(또는 토지매입), 행정에서의 군부대 협의결과(작전용 경관휀스 설치 등) 입주민 수용 등의 협조를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육군 제○○부대장과 청구인 아파트 옹벽설치와 관련된 「○○지구 마을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구간내 위치한 군 경계작전 시설물에 대한 작전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설계서상의 표준단면도와 순찰로 폭 2미터 확보를 반드시 준수하기로 하는 등의 협의각서를 체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송 승소금액 중 하자목록 및 하자보수비용에 언급된 옹벽복구 관련 비용을 납부시 시설공사 착수가 가능하므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승소비용을 납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송비용 80,000,00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철책공사는 차기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철책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방문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피청구인도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조속히 의견을 합의하여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휀스설치의 높이에 대한 최종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철책설치 관련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①○○000 재난예방사업에 배정된 사업비는 930,000,000(도비 32.258%, 군비 59.140%, 부담금 8.602%)으로서 사업비로 793,070,880원을 지출하여 136,929,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을환경정비사업 추진 명목으로 진수해 간 주민부담금 80,000,000원이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환수되는 대상인지와 환수주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휀스설치공사 미 추진시 이월이 불가하므로 사업 사용 잔액 중 주민부담금은 비율에 의한 금액만 ○○000 입주자대표회의에 환급조치, 위 주민부담금 80,000,000원 및 재난예방사업 사용잔액이 마을환경 개선과 군경계 강화를 위한 군용 CCTV 설치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목적 외에는 집행이 불가하며 단, 휀스설치를 위한 군부대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비는 목적 내 사업이므로 집행 가능함, 4~5호 군용 1.7미터 철책이 설치되는 경우 소요예상 비용 및 1.2미터 철책이 설치되는 경우의 소요예상 비용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소요예상 비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계용 휀스 설치는 당초 군부대와 체결된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합의된 1.7미터 높이의 경계용 휀스로 연내 계약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재난예방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목적외 시설사업은 불가하고, 휀스 설치 후 발생되는 최종 잔액은 사업비 부담 비율에 의하여 반납 처리되며, 참고로 건설방재과-17822(0000)호로 알려드린 재해예방사업 재협의(3) 작전성 검토결과 조건부 동의 알림건에 대한 군부대와의 합의각서 체결은 ○○000아파트 입주자의 동의가 없어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았으며 기존 데크 위의 철조망 제거 등은 ○○00000과 관할 군부대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과 같이 당초 군부대와 채결된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연말까지 경계용 휀스설치가 미추진시 예산의 이월이 불가하므로 경계용 휀스설치는 연내 계약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경계용 휀스 설치 후 발생되는 최종 잔액은 사업비 부담 비율에 의하여 반납 처리되며, 총 예산은 930,000,000(도비 300,000,000, 군비 550,000,000, 주민부담 80,000,000)이며 2012년도에 사업 총예산의 부족으로 경계용 휀스를 제외한 옹벽설치사업을 909,080,000원으로 시행하였으며, 계약 후 예산잔액으로 설계에 미반영 시행된 경계용 휀스 설치를 감액한 793,070,880원으로 사업을 준공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감사원 이송민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6. 판 단


. 행정심판법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청구인은 옹벽보수비용 중 발생된 잔액 가운데 주민부담금 부분을 피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금전청구가 민사소송 내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