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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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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파업 미참여와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 통보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4. 3. 11:20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파업 미참여와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 통보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외 조합원 박OO에게서 진정서를 접수한 뒤, 2019. 7. 25, 2019. 8. 1. 청구인에게 질의 회신 요청을 하였고, 2019. 7. 31, 2019. 8. 7. 청구인에게서 질의회신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8.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 ‘◇◇◇◇ 노동조합이 2019. 5. 28. 조합원 박OO을 제명 처분한 것은 ◇◇◇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제4호를 위반함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이 속한 ◇◇◇◇ 노동조합(이하 조합)2019323~27425 ~527일까지 2018년 임금교섭 결렬의 이유로 쟁의행위(파업)를 진행 하였. 이 기간 동안 59일에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에서 조합원이었던 OO 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조합의 규약(52조 징계)에 따라 제명처분을 결의하였고 528일 제명 처리 하였다


59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한다. 이에 박OO씨는 조합에서본인을 제명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관청(이하 ◆◆)에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요구를 청구하였다.


. OO씨가 ◆◆시에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 요구를 한 주장의 근거는, 1. OO 본인은 파업에 참가하였다. 2. 조합은 조합 규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리 하였다. 3. OO 본인은 협정근로자로서 파업기간 중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는 위의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로 OO씨 주장의 일부가 받아들여져 ◆◆시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이었던 박OO씨를 제명 처리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러나 조합과 청구인은 박OO씨에게 내린 제명처분은 쟁의행위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쟁의행위에 불참하였다는 분명한 사유가 있으

며 징계절차상으로도 별 하자가 없다.


. ◆◆시에서 ◇◇◇◇ 노동조합에 한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 명이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OO씨는 2차 파업이 시작된 2019425일부터 파업이 종료된 2019527일까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제명을 결의한 59일 이전까지 3일 이상 파업에 불참하였다. 업기간 중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는 별도로 제출한다. 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쟁의행위를 찬성하였고 조합원이라면 이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마땅하나 박OO 씨는 개인의 판단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는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여 분란을 일으킴으로 인해 조합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 노동3권을 저버렸음은 물론 총 파업 당시 동료 조합원을 배신한 행위이다. 이에 조합에서 규약에 따라제명처리 한 것은 마땅하며 적법하다.


. . 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대위에 조합원의 징계 등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 쟁대위에서 20195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박OO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제명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쟁대위의 의결대로 쟁의행위 종료 후 528일 제명처리한 것에 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박OO 씨와 ◆◆시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말한다.

또한 개인의 판단으로 쟁의행위에 불참하는 것은 조직의 규율을 해치고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으로 계속 쟁의행위에 불참할시 징계가 불가피함을 전달하기 위해 조합 위원장과의 면담을 박OO씨가 속한 지역구 대의원에게 전달하였으나 박OO씨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증거로 별도 제출한다. 총파업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개인의 그릇된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조직의 위기 초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중한제재를 필요로 한다. ◆◆시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당시의 노동조합의 상황을 가벼이 여긴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조합원들이 어떻게든 함께 가려했던 노력을, 정성을 헤아리지 않고 이적행위를 한 박OO 주장만을 반영한 문제의 제기인 것이다.


. . OO씨가 주장하는 본인은 협정근로자로서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야한다는 주장은 조합의 규율과 기강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판단이라고 본. 파업시 협정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해야 될 사항으로 노동조합이 정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9322◆◆시청 시장실에서 ◆◆시장의 중재 하에 회사 측 책임자와 조합 위원장이 만나서 협정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조합이 제공하기로 한 협정 근로자 내용은 증거로 별도 제출한다. 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의 공문에서 보듯이 2019425일부터 박OO씨는 협정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박OO씨는 협정근로자에 지정에 대해 회사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 위의 처분의 부당성에서 제기했듯이 ◇◇◇◇ 노동조합이 박OO씨를 제명처리한 것은 분명하게 제명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의 큰 하자도 없다고 본다.

또한 파업에 불참한 일수가 3일 이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초심지노위 심리회의 이후에 확보되어 이를 초심지노위와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나 행정관청과 초심지노위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행한 잘못이 있다


◆◆시가 ◇◇◇◇ 노동조합에게 내린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 통지는 당 조합에 부당함으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본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에서 59일 의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쟁의행위에 미 참가한 조합원을 제명처리하기로 한 것은 조합 규약에 의한 것이었으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 18명 중 17명이 찬성하여 의결한 것이다.

, 이미 제명처리 기준에 부합한 진정인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 제명처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단지 제명처리 및 통보만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하기로 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답변 처분 경과에서 823일 청구인과 진정인이 대면한 내용 중 청구인이 진정인을 징계한 것에 대하여 다시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파업에 미 참여한 진정인을 제명 징계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개인 결정이 아닌 파업 당시 최고 의결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 결정사항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음을 말한 것이었다. 또한 청구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된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면 그 결과를 보겠다고 한 것이었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하겠다고 하였다


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요건이 안 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 피청구인의 답변 징계처분의 부당성의 가. 징계절차 규약 위반에 관한 답변 "파업 미 참여 조합원 처리문제(4), 규약에 의거해 제명할 수 있지만 파업이 끝나고 처리하자" 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해석한 "파업 미참여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를 하지 말고 파업이 끝나고 징계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59일 쟁의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징계처리 결정은 되었고 단지 징계에 대한 통보 및 처분을 파업 종료 후에 하자는 것이었다


청구인의 답변 징계처분의 부당성 나. 징계사유 미 존재에 대한 것은 당 노동조합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의결 날인 59일 이전 분명히 정당한 사유 없3일 이상 쟁의행위에 미 참여 하였으나 파업중인 당시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그 증거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여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했. 그러나 진정인이 쟁의행위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기록을 추후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렇게 진정인이 파업이 시작된 425일부터 59일 이전까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제출했음에도 청구인의 의견과 주장하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로, 피청구인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거기에 더하여 101일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중에도 진정인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사실 또한 피청구인도 기억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징계사유가 미 존재한다고 기술한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아울러 회사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노조법 제42조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중재로 노사 간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 논의되고 사측이 안전시설의 중지명령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은 또한 잘못된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


당시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의 파업국면을 중재하기 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회사 측의 교섭 대표자가 모여서 서로 얘기하였으며 그 내용 중 피청구인이 회사 측 교섭대표자에게 "협정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이 통 크게 양보하여 회사에 제공하였으므로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 라고 했고 회사 측 교섭대표자는 분명하게 렇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회사 측 교섭 대표자는 회사 측이 신청한 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 중지 명령 신청 또한 취하를 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중재로 "노사 간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말한 것은 노사 간 노력으로 파업국면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통보한 형태로 협정근로자의 범위로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노사 간 합의된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견해는 회사 측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으로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통보한 협정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면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청구한 것을 취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피청구인의 답변 징계처분의 부당성 다. 소명기회 미 부여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진정인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진행하게 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 본인이 협정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정근로자 지정에 관한 부분은 조합원과 조합의 문제가 아닌 회사와 노동조합의 문제로 보아야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협정근로자를 지정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협정근로자 포함 여부를 문제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규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의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개인이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판단의오류라고 본다. 오히려 협박성의 압박을 가한 회사측에 문제제기를 해야 옳았으나 진정인은 회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에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것이 조합원으로서 진정 옳은 자세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진정인에게 파업 당시 협정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말을 믿고 파업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부탁한 점과 진정인이 속한 지역구의 대의원을 통하여서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규약에 따라 징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달리 해석해야된다고 본다. 어찌 피청구인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조합의 규율과 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행하는 진정인의 주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이 주장하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피징계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진정인을 제명하기로 결정한 쟁의대책위원회의 59일 의결사항은 하자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징계 절차 규약 위반”, “징계사유 미 존

”, “소명기회 미부여등은 사실과 다르다. 고로 노동조합에서 처분한 쟁의행위 3일 이상 미 참가자에 대한 제명 조치는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 이에 시정명령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3.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13조제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0조제1, 12조제1, 21조제2, 3, 93조제2

❍「◇◇◇◇ 노동조합 규약1, 52조제4, 55조제1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 갑 제1~5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9. 7. 25. 청구외 조합원 박OO에게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 주요 진정내용: 진정인 박OO◇◇◇◇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2019. 5. 28. 징계처분(제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

. 피청구인은 2019. 7. 25, 2019. 8. 1. 청구인에게 질의 회신 요청을 하였고,2019. 7. 31, 2019. 8. 7. 청구인에게서 질의회신을 받았다.

- 1차 질의 회신 내용

1) 2019528일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제명)을 내린 구체적인 사유 및사실관계 확인 여부: OO 전 조합원은 당 노동조합이 행한 지난 323~527일 사이의 총파업 투쟁에서 협정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오를 이탈하며 사측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파업 집회에도 3일 이상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은 해당 지역구의 대의원으로부터 확인되었으며 당사자도 인정한바 있다. 이에 당 노동조합의 규약 제52(징계)에 의거하여 제명 조치하였으며 규약 근거는 아래와 같다.

◇◇◇◇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제1: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같은 조 제4: 쟁의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불참자는 제명한다.


2) 징계절차 진행 시 조합원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여부: OO 전 조합원이 파업 불참을 간접적으로 통보해 왔을 때와 그 이후 실제 파업에 불참했을 시에 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직접 면담을 요구하여 파업 불참에 대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이에 본 노동조합에서는 박OO 전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함.


3) 조합원이 재심을 요청한 이후 재심 진행 여부 및 진행되지 않은 사유:

OO 전 조합원은 본 조합에서 제명조치 후 통보 시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음.4) 규약에 따르면 재심 결정까지는 징계절차 효력이 유보되는데 계속 효력이 지속(제명명단 등록된 사유: 본 노동조합의 규약 제55(재심) 1항은 "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OO 전 조합원은 본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재심청구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없었음.


- 2차 질의 회신 내용

1) 제명된 노조원이 323일부터 527일 사이의 총파업투쟁(쟁의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불참했다는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불참했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불참 증빙자료는 없다.

그러나 진정인이 속했던 해당 지역구의 대의원과 상집간부,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조합원들로부터 진정인이 쟁의행위에 불참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 사실 관계를 입증했다고 봄.


2) 규약 24조를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되고 규약26조에 운영위원회 기능에는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되어있음. 쟁의대책위원회도 각종 대책위원회로 몰 수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규약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쟁의대책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약은 ◇◇◇◇노동조합 비상조직 운영규정 제4(대책위원회) 4()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


3) 제명된 노조원이 이메일로 재심요청을 하였으며 530일에 위원장과 재심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및 제명을 내릴 때소명절차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여부: 본인에게는 진정인이 재심관련 통화를 한 기록이나 기억이 없음. 이에 진정인에게 본 조합의 규약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재심 요청을 한 기록이나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람.


. 피청구인은 2019. 8.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 주요 내용: 신청인 박OO◇◇◇◇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처분 시정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6(총회의 의결사항)의 제9호 기타 중요한 사항 및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1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여부에 대한 귀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8. 피청구인에게 심문일정을 통지하였고2019. 10. 1.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주요내용>

- 사건명: 충남2019의결5 ◇◇◇◇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 주문: ◇◇◇◇ 노동조합이 2019. 5. 28. 조합원 박OO을 제명처분 한 것은

◇◇◇◇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명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는바,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명처분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약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1)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52조제4호에는 쟁의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불참자는 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5. 9. 이해관계인이 쟁의기간 중 3일 이상 불참하였다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명처분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명처분 당시 이해관계인은 2019. 5. 7.5. 9. 2일만 파업에 불참한 상태였다. 이 사건 제명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에 3일 이상 파업에 불참한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처분 당시 징계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규약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3) 아울러 규약 제52조제4호제1목에는 조합원 징계 시 단계적인 징계절차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규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소명기회를 주도록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규약 제52조제4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불참자를 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건대, 최소한 정당한 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단결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극단적 징계를 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민주적 절차 측면에서 합당해 보인다.


4) 다만 이 사건 행정관청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해관계인이 협정근로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의결된 것은 규약 위반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상 더 나아가 이해관계인이 협정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 피청구인은 2019. 10. 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결과를 접수하였고, 2019. 11. 4. 청구인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징계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민원 건의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12항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하니, 2019. 5. 28.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OO에 대한 징계(제명)처분에 대해 시정하고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2019. 12. 4.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람.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갑 제2호증(쟁의행위 기간 중 진정인 근무기록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이후 제출)에 따르면, 진정인 박OO2019. 4. 25.~4. 27, 2019. 4.29.~4. 30, 2019. 5. 1.~5. 2. 근무하여 3일 이상 파업에 불참함으로써 징계사유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관련 법리

행정심판법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리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요건으로서률상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이다.


.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시정명령 전후 경위를 살피건대,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쟁의대책위원회는 2019. 5. 9. 진정인 박OO3명에 대하여 제명 의결을 하였고, 2019. 5. 28. 이들에게 제명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진정인 박OO이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2019. 11. 12.) 이후 2019. 12. 4. 시정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진정인 박OO이 조합원으로 복권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2019. 12. 4.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진정인 박OO이 조합원으로 복권된 상황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취소를 구할만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 론

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13(청구인 적격)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설립의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2 이상의 시(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12(신고증의 교부)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1(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9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1조제1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노동조합 규약

1(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이하 ”)이라 칭하며, 약칭은 ◇◇◇◇ 노조라 한다.


52(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4. 쟁의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불참자는 제명한다.

1) 단계적인 징계 절차를 행한다

2) 사전에 불참사유 제출 시 제명하지 아니한다.

3) 차후 비상대책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명을 결정한다.

4) 1)2)3) 모두 적용, 제명을 결정한다.


55(재심)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