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천주교 성당에게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청구와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의 존재 여부

김진영 행정사 2020. 2. 23. 17:30
728x90

천주교 성당에게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청구와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의 존재 여부 


천주교 성당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은 처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은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긴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 자격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1. 천주교 성당에 개발행위허가 처분


청구인들은 ○○○○○○○길 일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다피청구인은 2018. 10. 경 청구외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이하 청구외 성

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확정판결(대법원201837601)에 따라 ○○○○627-1번지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지라 한다) 상에 종교 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


청구외 성당은 2019.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지에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5. 청구외 성당에게 건축허가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11. 12. 위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자연경관 보존, 천연기념동식물보호, 쾌적한 환경유지가 주민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헌법 및 법령과 ○○시 자치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환경 상 이익의 침해를 받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 행복추구권의 방해, 통행 불편,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피해안전 저해 및 각종 비용 지출의 피해를 입고 있다.


. 이 사건 건축처분은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다시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건축허가지 일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서 조수류 집단 서식, 산림축이 형성된 지역, 멸종위기 육상동물 서식지로, 이 사건 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위배된 처분이다.


. 이 사건 건축허가지는 십 수년 전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처분 시 구두·서면 등 통보를 하여야 했으며,행정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이 사건 건축허가지 일원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 이 사건 건축허가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처분은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환경·생태계 훼손 내지 파괴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인들은 환경영향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데 반하여, 피청구인은 막연하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 이 사건 건축허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건축법3조 적용 제외에 따라 건축법44조의 최소 도로폭이 적용되지 않는 면 지역의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다.


. 이 사건 개발행위규모는 3,000이하로 「○○시 도시계획조례22조의2따라 개발행위운영지침이 배제되어 폭 4m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가가능한 사안이다.


. 청구인들은 청구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항이 아닌, 개별 허가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부적합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사항이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법규상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법규의 내용 그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 청구인들은 자연환경보전법의 행위제한 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허가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이 사건 건축허가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임은 사실이나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6[별표12]의 기준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만 행위제한을 둔 점을 고려했을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13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들은 ○○○○○○○길 일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다.

. 피청구인은 2018. 10. 경 청구외 성당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지에 종교 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고, 2019. 7. 5. 청구외 성당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2019. 11. 12.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 단

행정심판법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3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제3자인 청구외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의 방해,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피해, 통행 불편,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피해, 안전 저해 및 각종 비용 지출의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 대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고,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청구인들에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실제 피해 발생이 불분명한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517).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