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3등급 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기존 정신장애 3급 결정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 2018. 9. 10. 정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9.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2.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 처분을 받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 10. 29.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22. 청구인에게 한 정신장애 3급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청구인은 지속적인 외래치료에도 수면장애, 환청, 사회적 위축, 기분저하, 신체적 통증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주치의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2급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심사 결과 기존과 동일한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며, 정신장애 2급으로 결정해주기를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1)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상 주치의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2급(1호) 상태(GAF척도 점수 41점이상 50점이하인 사람)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 상향 인정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정신장애 3급(1호)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진단 직전 1년간의 외래 진료기록지상 증상에 영향 받는 자·타해 행동 등의 뚜렷한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 치료 경과 없이 스스로 규칙적인 외래 통원 및 약물 투약 중인 점,
또한 증상 및 일상생활에 대해 의료진과 면담 기능, 걷기 운동 및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건강관리, 아르바이트, 공공시설 내방하여 행정처리 가능한 기능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격변화 및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다.
2) 2018년 10월 이의신청 심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였던 전문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와 심사전문 담당자가 원심사 때 제출된 진료 기록지와 검사자료 및 이의신청 시 제출된 자료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임상증상 및 이에 따른 치료내용, 기능저하 상태는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나, 인격변화 및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시 많은 도움이 아닌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사와 동일하게 정신장애 3급을 결정하였다.
4. 관계법령
1)「장애인 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호「장애등급 판정기준」정신장애 판정기준
5. 판 단
가. 사실인정
<장애등급 심사결정 절차>
신 청 인 |
⇒ |
시‧군‧구 |
⇒ |
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
⇒ |
시‧군‧구 |
․ 장애 진단서 ․ 장애 소견서 제출 |
심사의뢰 |
장애심사 결과통보 |
장애등급 결정통보 |
1) 청구인은 2018. 8. 17. 장애등급 조정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장애진단서
진단 대상자 |
성 명 |
OOO |
성별 |
남 |
주민등록번호 |
640705-1****** | |||
장애상태 |
장애유형 |
정신장애(조현병) | ||
장애원인 |
| |||
장애발생시기 |
| |||
진단의사의 소견 (일자/진료기관/의사) |
상기 환자는 94. 4. 14. 초진이후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수면장애, 환청, 대인관계 제한, 사회적위축, 기분의저하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근래 허리등 신체적 통증이 기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능력 장애 환청기준 3항목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점수가 41점이상 50점 이하임. (2018. 8. 17. / 순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박*)
|
2) 피청구인은 2018. 8. 21.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같은 해 9. 5.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정신장애 3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 원심사(조정신청)
날짜 |
내용 | |
2018.08.21. |
장애등급심사 요청서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
2018.08.22. |
장애등급심사 접수(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 |
2018.08.29. |
1차 의학자문회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 |
2018.09.05. |
심사결정 및 통보 | |
|
심사결과 |
정신장애 3급 |
심사소견 |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정신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현재 치료 중인 상태 및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장애로 인한 능력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진료기록지상 정신증상이 있으며 인격변화나 퇴행이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 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
3) 피청구인은 2018. 10. 22. 국민연금공단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신 장애 3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날 짜 |
내 용 | |
2018.09.13. |
장애등급심사 요청서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
2018.09.13. |
장애등급심사 접수(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 |
2018.10.11. |
2차 자문회의(정신의학과 전문의 2인) | |
2018.10.18. |
심사 결정 및 통보 | |
|
심사결과 |
정신장애 3급 |
심사소견 |
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상 정신증상 및 증상에 따른 약물 사용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현병으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는 일상생활 수행 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합니다. |
4) 청구인이 2018. 10. 29.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본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선대학교병원장에게 청구인의 장애진단서 등 각종 진단자료를 첨부하여 장애등급 자문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을 회신 받았다.
자문 결과 |
조선대학교 병원 (박**) |
3등급 |
-첨부 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병력은 적어도 1994년 4월 이전에 발병하여 동년 4월 14일 순천소재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초진 후 2018년 8월까지 지속적인 외래 치료(투약 및 면담)를 받아 왔습니다. -청구인의 진단을 만성 조현병이며 현재 환청, 망상(관계망상, 피해망상), 와해된 행동(병원 입원 상태에서 반복되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 판단력 저하, 현실검증력 장애, 개인위생 불량, 우울증상, 사회적 위축, 사회적 기능 및 직업적 기능 수행의 어려움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만성 정신질환(조현병)상태로 개인위생, 대인관계, 금전관리, 공공시설 이용 등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합 니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시장·군수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장애는 진단 직전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에도 지속되는 정신병적인 증상과 능력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진료 중에 작성된 객관적인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①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신증상이 있으며 인격변화나 퇴행이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 시 많은 도움이 아닌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특히 ②우리 위원회가 청구인의 진료기록지 등을 전문 의료기관에 송부하여 의뢰한 자문결과를 토대로 살피건대, 조선대학교병원장은“만성 정신질환(조현병) 상태로 개인위생, 대인관계, 금전관리, 공공시설 이용 등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과 일치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은 심사내용과 절차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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