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마을 ○○단지 ○○동 ○○○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이미 인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인가 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동을 인가가능지역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공개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인 ○○동이 어린이집 인가가능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300세대당 가정어린이집 1개소를 인가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허용여부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1개소의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기준에 적합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이 부여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28.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5. 피청구인에게 ○○시 ○○동 ○○마을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28.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이미 인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인가 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2015년 제5회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시 공고 제2015-○○호, 2015. ○○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보게 되었는데, 2016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동이 인가가능지역으로 공고되어 있는 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사에게 인가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상하게 해석하여 가정어린이집 인가는 사전신청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인가 권한을 주고, 350세대당 1개소의 인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전신청자 공개모집 심사는 고시·공고 이후에 신규입주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심사의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이지 기존에 입주가 완료된 가정어린이집까지 공개모집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건 공고는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당 1개소의 인가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더구나 인가제한지역에서 조차 300세대 이상의 신규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예외라고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원칙인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다. 피청구인은 2015년 2월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가정어린이집 신청자를 사전 공개모집하여 1개소의 인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684세대의 공동주택단지이므로 어린이집 1개소가 더 인가되어야 하고, ○○마을 ○○단지는 197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인데도 가정어린이집은 단 3개소 밖에 없으므로, 300세대당 1개소의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6개소의 인가를 내 주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현재까지도 공개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라. 위와 같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동을 인가가능지역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공개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어린이집 인가를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전에 공개모집을 하여 신청을 받아 지역여건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들을 심사한 후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가를 내주고 있고, 따라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대상지역, 선정방법, 심사기준 등이 기재된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신청 공고’를 보고 인가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경우도 2015. 2. 23.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 정원 20명의 가정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하여 인가를 내 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지 내에는 정원 80명의 민간어린이집이 이미 운영 중에 있는바, 피청구인은 수시로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여 영유아 보육수요에 알맞게 매년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지역 여건 및 보육수요 등을 상시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공개모집·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어린이집 인가처분 시 신중을 기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어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가신청서는 선정 공고에 따른 심사서류가 아닌 일반 인가신청서류로서 그 양식이 맞지 않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칭은 중복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구비서류 중 세출예산서에는 ‘○○어린이집’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설·설비내역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사겸직의 경우 보육교사자격증이 첨부되어야 하나 역시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교직원 수도 운영계획서에는 6명인데 인가신청서에는 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인가신청 서류 자체도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제출된 상황이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이미 2015년에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실시된 가정어린이집 사전신청 공고에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대상지역이 아닌 점,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일련의 인가준비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점을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도 해보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 및 행정사 위임 등의 비용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아름동이 인가가능지역이고 300세대당 1개소에 대하여 인가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를 신뢰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문, 행정도시 건설지역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신청 공고문, 행정도시 건설지역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사전신청자 심사결과 순위 공고문, 접수증, 가정어린이집 인가 신청관련 처리결과 통보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2. 17. 피청구인은 ‘2015년 제1회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5. 2. 2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다. 2015. 3. 25. 피청구인이 공고한 위 나목의 사전신청자 심사결과 순위 중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심사결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라. 2015. 12. 2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6. 7. 25.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다.
바. 2016. 7.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영유아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는 사전신청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등) 과정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인가권한을 주고 있음
○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동/1-2생활권 M2 블록/○○)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2015. 2. 23.부터 2015. 3. 16.까지 사전신청자를 공개모집하여 2015. 3. 25. 심사결과를 공지(당시 인가 개소수 산정기준 350세대당 1개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기에 별도 인가 결정이 불가함
사. 피청구인이 2016년 공고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제1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제2호),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제3호),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4호),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제5호),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더 인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5. 12. 22. ○○면, ○○면, ○○면, ○○동(○○동 포함), ○○동, ○○동(○○동, ○○동 포함)을 어린이집 인가 가능 지역으로 하며, 신규입주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300세대당 1개소를 인가하고, 심사를 통해 인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인 ○○동이 어린이집 인가가능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300세대당 가정어린이집 1개소를 인가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허용여부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1개소의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기준에 적합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2015. 2. 23.부터 2015. 3. 16.까지 사전신청자를 공개모집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이 2016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신청 공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6-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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