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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8. 24. 19:41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5. 5.23. ○○○○○○869번지, 878번지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24, 2005. 6.13 인근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이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05. 6.22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으로 수년간 사용한 청구외 나◎◎과 안◇◇는 원상복구명령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청구인과 형평성에 위배된다.

 

) 이 사건 인근 토지의 ○○569번지, 568번지, 567번지의 거주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맹지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는 물론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은 도로개설 허가를 하여야 한다.

 

) 현재 이건 신청지를 무단 사용한 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동의서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보충서면

 

청구인은 ○○○○○○569번지상의 기존주택 소유자 김◆◆으로부터 추가로 진입도로 개설행위허가와 행정심판청구 행위 일체를 수임 받았다(위임장 제출)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익을 볼 사항이 없는 자로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청구인은 2005. 4.23 건교부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절토를 하고 맨홀2개소 및 흄관50m를 매설하는 등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의 토지에 피해가 발생되어 피청구인은 원상회복조치 명령을 하여 원상회복을 한 상태이다.

 

) 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사용하려면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이 사건 반려 처분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수년전부터 공공성을 상실하여 일반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던 토지로 주변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 짖는 제방(밭두렁) 역할을 하던 토지로서 지목상 도로라 도로로의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

 

)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사실상 공공기능을 상실한 도로구거하천 등은 특정인을 위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공공성인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조건부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하고,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상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하기로 결정된 바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사용수익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 청구인이 신청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지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 및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의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권리자인 인접한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2회에 걸쳐 보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려처분 한 것이다.

 

보충서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은 ○○○○○○569번지 사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대금수수행위 일체만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도로개설로 인한 이득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4, 24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일부개정 2004.4.6 대통령령 제18358)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일부개정 2000.8.4 재정경제부령 제160)

 

.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5. 5.23. ○○○○○○869번지, 878번지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24, 2005. 6.13 인근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이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05. 6.22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 2005. 3.24 이 사건 청구인은 ○○○○569번지 소유주인 김◆◆으로부터 매매계약 및 대금수수 행위 일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 2005. 4.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869번지 및 878번지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훼손 및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하였다.

 

) 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정 2004.12.14 건설교통부 훈령 제491]에 의하면 제21(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국유재산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 제23조제1항에 사실상 공공 기능을 상실한 도로구거하천 등은 특정인을 위하여 공공용재산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2항에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환중재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1)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관하여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에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 "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공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제1항에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호에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3호에 기타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2.27. 971105)고 판시하는 바와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려처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청 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피청구인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인대,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한 이 사건 신청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모두 수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 할 것이고, 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교환중재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피청구인이 고려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인행심2005-6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