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4.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지번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 등 4명(○○○,△△△,□□□,◎◎◎)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 ○○.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 4명이 공동구입한 것이고 이후 4필지로 분할하여 위 ○○○ 등 4명의 명의로 각각 등기이전 하였는데 4명이 공동구입한 토지를 청구인들 2명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검찰의 공소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과 ◉◉◉․▣▣▣ 4명이 공동으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분할 후 ○○○지번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기명의자 △△△), ○○○지번에 대하여는 청구외 ◉◉◉(등기명의자 ◉◉◉의 처 □□□), ○○○지번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기명의자 ○○○), ○○○지번에 대하여는 청구외 ▣▣▣(등기명의자 ◎◎◎) 으로 각각 나누어 공유분할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중 ○○○지번은 ◇◇◇가 이미 본인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고, ○○○지번도 ☆☆☆은 등기상의 소유자인 ○○○에게 지분을 모두 넘겨준 상태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들(☆☆☆, ◇◇◇)과 청구외 ◉◉◉․▣▣▣ 등 4명이 함께 공동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청구인들의 주장일 뿐 ○○ △△구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내용(경찰의 공소사실)에는 청구인들(☆☆☆․◇◇◇) 2명이 청구외 ○○○ 등 4명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명의신탁 등기후 분할하여 원래의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대상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과징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청구인․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관계자료 및 법령을 살펴본 바, 피청구인은 ○○ △△경찰서의 범죄사실 통보서와 △△구청에서 송부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의 원인된 사실인 ○○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에 대한 ○○지방법원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사건(2004. ○. ○○, 2004○○△△)』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과 서로 공모하여 청구외 ○○○ 등 4명(△△△,□□□,◎◎◎)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다음 위 ○○○ 등 4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판결문 ○면)하고 있는데,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위 ○○지법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지법 2004○○○○)에서는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용하고 다만, 징역 ○월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각각 벌금형(☆☆☆ 1천5백만원, ◇◇◇ 1천만원)으로 경감하는 선고를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방법원의 원심판결(2004○○△△)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지방법원(2004. ○. ○○, 2004○○△△) 판결문에서 청구외 ☆☆☆․◇◇◇ 등 4명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청구외 △△△ 등 4명에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시한 취지대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리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라도 2003. ○. ○○. 청구외 ○○○, △△△, □□□,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외 ☆☆☆․◇◇◇을 배제한 채 청구인들 2명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04경행심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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