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어린이집 원장으로 본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교사의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사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 ○○.부터 ○○○○. ○○.까지 총 4,920,000원을 부당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 ○○.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4,920,000원에 대한 환수처분 및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시ㆍ구비 특수시책상 보조금 지원 중단 1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 ○○. ○○. 이 사건 처분 등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보조금을 고의적으로 유용하려 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법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과실로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게 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8시간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다. 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조금은 해당교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 것이므로 그 교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기준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으로 변경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해야 함.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2개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대표자이며, ○○○○년부터 현재까지 〇〇〇〇〇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을 모른 것이 경미한 과실이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등을 하기 전에 청문 및 의견제출서 제출 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임에도 그 미만으로 근무한 교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나.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이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다. 보육교사의 일일 8시간 미만 근무에 따른 보조금 부당 신청은 시정 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사의 근무시간 조정은 운영기준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시정명령으로 조정해 달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당초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이미 선처한 바 있고 청구인이 감당할 불이익보다 「영유아보육법」이 추구하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6조, [별표 1의2]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〇〇〇〇〇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담임교사로 채용된 교사가 1일 8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였음에도 ○○○○. ○○.부터 ○○○○. ○○.까지 해당 교사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신청하였고, 해당 교사는 청구인으로부터 ○○○○년에는 월 1,010,461원을, ○○○○년에는 월 1,004,705원을, ○○○○년에는 월 1,027,165원을 지급받았다.
2) 위 교사는 위 임금 중 다음과 같은 금원을 매달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교사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총 금 4,653,200원을 반환받았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 ○○. ○○. 보조금 4,920,000원의 환수조치, 운영정지 6개월 처분,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 시ㆍ구비 특수시책상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등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 ○○. ○○.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판 단
1) 관계법령의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규정하며, [별표 9]는 개별기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그 금액이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1의2]는 연간 총수입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일당 7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제4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2015 보육사업안내」, 「인천광역시 2015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조금지원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월 보수가 최저임금(처우개선비, 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이상인 교사(4대 보험 신고소득 기준), 4대 보험 가입 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그 대상이다.
피청구인은 담임교사가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보조금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청구인은 해당 교사를 8시간 미만만 근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8시간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제50조에 기한 법정근로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계약으로 법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3호증 보건복지부 보육안내지침 상의 내용 역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보조금지급기준은 최저임금을 넘는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고용주가 적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교사를 정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켰다면,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보육교사기준 등 다른 법률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개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보조금은 해당 교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었으므로 그 교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교사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교사로부터 총 금 4,653,2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교사로부터 보조금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등의 위법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최저임금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영유아보육법」상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해당할 것이나(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일반 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분의 1 가중이 가능함), 최저임금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조건 위반 여부는 월 급여기준에서 4대 보험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정확한 내역을 제출받아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내역이 없어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함은 적어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운영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과징금 계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것인바 청구인이 다투는 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하는 재량권 행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그러나 운영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이미 갈음하였고, 이러한 처분이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감경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 통지를 한 후 동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등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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