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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26. 23:05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에 정한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무부 예규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5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戶口底簿),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적법 제4조 제1, 국적법 시행령 제3, 국적법 시행규칙 제3

[2]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13226 판결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0. 3. 15. 중화인민공화국 00성 00시 00향 00촌 1사에서 출생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고, 원고가 자신의 부()라고 주장하는 소외 12005. 7. 26. 피고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00시 00읍 (상세지번 생략)을 거쳐 현재 서울 00구 (상세지번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

 

. 원고는 소외 1의 초청으로 2006. 8.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8. 8.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2007. 8. 1.까지 체류허가를 받아 소외 1과 함께 거주하다가 현재 서울 00구 (상세지번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

 

. 원고는 2007. 3. 23.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증, 소외 1의 호적등본, 원고가 소외 1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중화인민공화국 00시 공안국이 작성한 상주인구등기표, 중화인민공화국 00성 00시 공증처가 작성한 친족관계공증서 등)을 첨부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귀화허가신청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귀화허가신청서 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형식적 하자가 명백하고 그 보완 및 치유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 귀화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별귀화허가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접수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 단

 

(1) 국적법 제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국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과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면서, 귀화의 경우 그 첨부서류로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132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귀화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13)을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5조 제2항은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1)’,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의 혈족의 호적등본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족보와 인우보증서, 관련 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증명자료(3)’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8. 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06. 8. 8.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2007. 8. 1.까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2007. 3. 23. 피고에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외 1의 호적등본, 원고와 소외 1이 친자관계로 등재되어 있는 상주인구등기표, 친족관계공증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는바,

 

위 지침의 국적법령과의 관계, 성격,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신청시 신청인이 위 지침 제5조 제2항 제2호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신청인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친자관계에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서 그 중 일부를 제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일응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서울행법, 2007구합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