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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해병대 입대 신병 교육훈련중 자살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4. 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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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입대 신병 교육훈련중 자살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이다.

망인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훈련교관이 망인을 상대로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과 삿대질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의 행동이 1급 과실에 준하는 행동으로서 상급자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소 내지 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망인을 강하게 질책한 점,

 

이에 큰 포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였으나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17일 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나아가 기대했던 군 생활이 실패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부대에서는 이후 망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후 망인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즉각적인 응급조치에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망인은 입대 전까지 원만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도 양호했으며, 입대 후에도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내왔고, 상관 내지 동기생들과도 별다른 사고나 마찰 없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 내지 자살과 관련한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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