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3. 29.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고 이후 2012. 12. 26. 폐기물재활용처리업 허가를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6. 4. 11. 피청구인에게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확장하여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2. 및 2016. 5. 24.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서류심사보완요청을 하였고, 2016. 6. 15. 대기배출시설허가시 이행사항인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16. 8. 12.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8. 위 이의신청을 부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자로 2016. 4. 11. 기존 사업부지 일부를 확장하여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5. 2. 및 5. 24. 2회에 걸쳐 청구인이 신청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류심사 보완요청을 하여 청구인은 충분히 보완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변경 ․ 시행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되어 설치 예정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부여한 이
행사항인 개발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변경허가 신청을 2016. 6.15. 반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 신청서가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개발행위 미이행’을 사유로 반려 처분함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아래에 따라 위법 ․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허가기관은 1. 허가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여부, 2. 시설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시설 ․ 장비 ․ 기술인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상수도보호구역 수질 악화, 환경기준 유지 곤란 등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허가기관은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 신청 시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 사업계획 적정 여부의 기준 설정에 행정청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설정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며 타당하지 않다거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 또는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음.] 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폐기물 관련법령 및 지침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악취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위의 관련법령 및 법리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고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유 발생 시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 신청을 한 때에는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적합여부 심사하여 문제가 없을 시 지체 없이 허가를 하여야 하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 혹은 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2011. 3. 29. 제출한 페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따라 청구인은 2012. 12. 26. 이 사건 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 4. 11.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확장(건조시설 설치 등)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반려 처분 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익과도 전혀 무관하여 위법 ․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슬러지 건조시설’은 대규모 투자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에 대한 승인을 있어야 사업 규모(보관장 및 설비 규모 등)가 결정되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선 개발행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에너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 ․ 부당하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바. 청구인의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선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변경허가신청에 있어서도 구속되어야 하는 이행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사. 피청구인이 추가보완사항으로 요청한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개발행위를 득하여야 폐기물처리변경허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 4. 11.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재활용 처리업 변경허가신청(갑 제2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시에 접수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16. 6.15.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2016. 4. 19. 접수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건에 대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이 2016. 4. 1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2016. 5. 2 신청지 중 ○○면 ○○리 ○○○번지는 야적장 및 진입도로부지 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2015. 5.13.)처리된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입지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 및 해당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전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기 허가된 대기배출시설(고형연료전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증기(스팀)을 활용하여 슬러지를 건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을 변경,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 허가된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개발행위허가 이행조건(허가조건)을 전제로 하여처리된 만큼 대기배출시설 허가시 이행사항(허가조건)인 개발행위 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고 보완자료를 요청하였다.
라. 2016. 5. 11. 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등록 서류심사 보완서류를 접수하여 검토한바, 보완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16. 5. 24. 신청지에 대한 사전 개발행위변경허가와 대기배출시설 허가시 이행조건(허가조건)인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함을 명시한 추가보완을 요청하였다.
바. 2016. 6. 3 청구인은 추가(2차)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15. 보완 요청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규정에 따라 반려 처분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2016. 8. 12. 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7호증)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9. 6.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 9. 8.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을 제8호증) “부결”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와 기 허가된 대기배출시설 허가시 이행사항(허가조건)(을 제9호증)을 사전 이행하도록 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반려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인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2011. 3. 29.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사실,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2. 12. 26. 폐기물재활용처리업 허가를한 사실, 이후 청구인이 2016. 4. 11.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2가지(유기성오니 류, 무기성오니 류)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반입량을 늘렸으며, 시설·장비를 (슬러지반입 및 공급설비 1식, 탈수슬러지건조설비 1식, 건조배가스 처리시설 1식, 부산물 이송 및 저장설비 1식, 악취제거설비 1식, 급·배수설비 1식)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6. 4. 19.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한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2016. 5. 2. 및 2016. 5. 24.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서류심사보완요청을 한 사실, 이후 피청구인이 2016. 6. 15. 대기배출시설 허가시 이행사항인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이 2016. 8. 12.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6. 9. 8. 위 이의신청을 부결하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6. 판 단
이 사건 관련법령인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1항은‘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규칙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 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제3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호는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신고’, 2호는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호는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시 허가권자는 제출된 처분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에 대해 최초 사업계획 및 허가 절차[입지여건(건축행위 제한 등) 검토]에 준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권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 신고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받아 배출시설 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받아 의제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제11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2016. 5. 24. 추가보완 사항을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4가지로 ① 폐기물처리업시설 입지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 및 해당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전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하여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용적에 대한 보완내용이 없으므로 재보완 요청을 한다는 것과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는 의제처리사항이므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류가 제출되도록 보완 조치할 것, ③ 소음·진동관리법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는 의제처리사항이므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류가 제출되도록 보완 조치할 것,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보완서류 검토결과 응축수 등이 배출되는 것으로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관련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아래 첨부서류가 제출되도록 보완 조치할 것 등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 요청에 대하여 2016. 6. 3.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한 추가(2차) 보완 제출’이라는 제목 하에 답변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4가지로 ① 사업부지에 따른 사전 개발행위를 득하여야만 폐기물처리변경허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전결정이 필요 없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②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청 환경관리과에 신청진행중이며, ③ 소음·진동관리법 관련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 사업장이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춘천시 환경과에 접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사전에 개발행위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이를 다투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적법·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앞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위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2016. 5. 24. 추가보완 사항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피청구인이 검토하여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이분명해 보인다.
즉, 관련법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배출시설 관련서류 2부를 제출받아 배출시설 허가기관인 ○○도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허가 검토 시 반영하여 의제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데청구인은 배출시설 관련서류를 피청구인이 아닌 ○○도청에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전에 개발행위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입지를 위해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 및 해당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전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된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개발행위허가 이행조건을 전제로 하여 처리된 만큼, 대기배출시설 허가시 이행사항인 개발행위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보건대,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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