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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토지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000동 8-2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미 1999. 3. 31.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252호로 노선인정이 공고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점용기간을 2002. 7. 1.부터 기산하고 있으며,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는 반드시 연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000동 8-2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가 변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대지는 그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위 동판 및 아스팔트 방수 위 크링카타일로 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및 그 부속건물로 구성된 국회의사당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에 비하여,
원고는 국회의사당 부지의 경계 및 외측선을 형성하는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인 이 사건 점용부분을 점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점용부분의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액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점용부분의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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