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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2.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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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리 산26-3번지에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1985. 6. 17.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청문 출석통지를 하, 2016. 8. 11.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8. 24.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라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취소사유

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

2. 영구축조 시설물의 축조금지 위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

3.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

 

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13. 04. 02.까지 당시 일반재산(, 잡종재산)로 분류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첨부1 )하여 사용하였고,

 

2013. 04. 03.2015. 12. 31.까지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한바 있으며,

 

2016.01.01.2016.12.31.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총 26

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 청구인은 19952월부터 잡목제거 작업, 도로확장 작업, 산 능선 철조망설치작업(lkm), 풀씨뿌리기 작업, 축사신축, 관리인의 집 신축을 하여 염소를 최대 160두 까지 방목을 하였고, 2009. 7. 17.◇◇시청 **식품과◎◎◎에게 목축대부지 사업진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후에도 한우 34, 젖소 2, 오리(100마리), 사슴(8마리), 돼지(60마리) 등을 사육하였고, 현재 비육우 3두를 사육하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150평의 면적에 양봉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양봉은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양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위배한 사실은 없다.

 

. 피청구인은 축사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분뇨 등)를 무단방치 및 노천에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평소 축사에 볏짚을 넣어주고 있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때 나오는 분뇨는 퇴비로 발효시켜 시유림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전(500)에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바, 폐수를 무단방치 및 노천에 방류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 피청구인은 폐차차량 3대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렉스 1(1텀프트럭)는 현재 소유주가 ♤♤♤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남편 ♧♧♧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운행 가능한 차량이며, 승용차(뉴그렌저) l 대는 ♠♠♠의 지인이 보관 요청하여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대포차량이나 문제의 차량이 아니며, 봉고트럭 1대는 ♠♠♠의 지인 ◑◑이 약 3년 전에 놀러 왔다가 잠시 집에 갔다 온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

되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기타 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주변에 방치 하는 등 허가목적 및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85년부터 사용하여 온 관계상 각종 생활 쓰레기를 청결하게 정리하지 못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 청구인은 2015. 12. 22.부터 어린이집에서 기타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온것은 사실이나 근무시간 후 또는 공휴일·주말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남편 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관리인을 고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축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축협에서 발행한 납품확인서를 보면 소명이 될 것이다.

 

청구인은 어린이집에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신분이 보장된 직장이 아니므로 조만간 퇴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상주하며 가축을 사육하면서 여생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수익 허가 사항인 초지조

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85. 6. 17.부터 ◇◇시와 5년 기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시로부터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초지 조성을 하고, 1996. 3월경 ◇◇시청 산림과에 초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집 신축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대부기간 종료시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축산과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 조건으로 ◇◇시와 협의 한 후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관리인의 집을 신축했는데, 2005. 4. 5. ▫▫▫▫면 공원묘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져 청구인의 관리인의 집 및 축사 등이 모두 소실되어 2002. 11.△△면사무소에 건축신고 후 재건축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건축물 설치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려 공사를 중단시켜, 2003. 3.경 청구인의 남편 ◎◎◎◇◇청 산림과를 찾아가 2003. 4. 3. 2008. 4. 2. 의 대부계약서 (2003.4.2.자 체결)에는 초지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제12조로 명문화 함.

 

2003.9. 초순경 중단되었던 관리사 공사를 재개하여 경량 철골조 건축물로 관리인의 집을 완공하고 사용하게 되었고 그 사이 ◇◇시와 피청구인은 기 건축한 관리인의 집에 대해서 불법 건축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은 2015. 12. 4. 청구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 주면서 허가조건 제 9조에 사용수익허가 대상지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2016. 6. 30.까지 철거완료토록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인의 집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축물로 몰아 갈 것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 6‘12의 반대해석상 지금이라도 이 사건 관리인의 집 부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청구인이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알아 본 바로는 피청구인은 장차 산림욕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급박한 공공용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시가 ◇◇구청과 ◇◇구청으로 분구 되면서 재산관리관이 ◇◇시청◇◇◇◇과에서 ◇◇구청 ◇◇◇◇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담당자◎◎◎(현재,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관하여 전산이기 작업을 할 때 당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오류 입력시켜 놓았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토지가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초지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초지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에 편입되면 사용·수익 기간에 제한이 있을 뿐만아니라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에 있어서도 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 ◇◇구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잘못된 용도변경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래의 용도인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야 할 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3, 20조제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1조제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5조제1, 같은 조 제2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42호증, 을 제1~24호증, 참고자료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 관련 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시장은 1985. 10. 19. 청구인에게 대부허가 한 40,000에 대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완료하였다.

 

. ◇◇시장은 1996. 3. 25. 청구인에게 시유림내 관리사 설치에 대하여신축코자하는 관리사(구조 : 조립식, 면적 : 82.8)는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시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후 축산과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기 바람.’이라고 통보하였다.

 

. ◆◆면장은 2003. 1. 9. 청구인에게 건축물 설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였다.

 

주요내용 : 2002. 4. 25. 관리사(구조 : 컨테이너, 면적 : 20)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수리되어 사용 중 신축 건축물(구조 : 목조 / 아스팔트슁글, 면적 : 61.76)은 시유재산대부계약서 제10조 및 제11(영구시설물 설치행위)에 위반되므로 시유재산 관리부서(산림과)의 승인을 득한 후조치(사용 또는 철거)하기 바람.

 

. ◇◇시장은 2003. 5. 20. 청구인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목적 : 사슴사육장 및 토사유출방지시설(침사조) 축조, 면적 : 350)에 따른 업무협의를 유관부서에 의뢰하여 2003. 5. 21. 산림과장으로부터초지대부지내에서의 축산을 위한 시설은 가능하나, 경량 철골조의 가설 건축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조 시설은 토사유출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보완을 요함.’이라는 회신을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6. 8. 11.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주재자 의견 :

. 위반 당사자가 위반사실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고있으나, 처분청에서 판단한 위반내용과 그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기간을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이 적당함.

. 민원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관련실과 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처분수준은 적당함.

 

. 피청구인은 2016. 8. 24. 청구인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목축(초지)을 사용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피청구인의 취소사유는 전혀 근거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를 살펴보면,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영구축조 시설물의 축조금지를 위배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경우라 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이 사건 토지는, 2마리가 있는 축사 이외에는 초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었으며 청구인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관리사는 ◇◇시장과 ◆◆면장이 청구인의 신고사항 에 대하여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시 자진철거 하겠다.’는 조건으로 시유재산 관리부서의 허가를 득하여 관리사를 축조할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보기 어려우며, 이 관리사에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청구인은 「◆◆◆◆어린이집사무원으로, 청구인의 남편(대리인)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리사는 타인이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2017년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리 산림욕장 기본조(타당성조사 등) 설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취소 사유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6. 12. 30.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허가조건으로 2016. 6. 30.까지 영구시설물 철거에 필요한 원상회복기간을주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위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6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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