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26-3번지에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1985. 6. 17.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청문 출석통지를 하고, 2016. 8. 11.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8. 24.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라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 취소사유
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영구축조 시설물의 축조금지 위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3.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13. 04. 02.까지 당시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첨부1 참조)하여 사용하였고,
2013. 04. 03.∼ 2015. 12. 31.까지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한바 있으며,
2016.01.01.∼2016.12.31.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총 26
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1995년 2월부터 잡목제거 작업, 도로확장 작업, 산 능선 철조망설치작업(약 lkm), 풀씨뿌리기 작업, 축사신축, 관리인의 집 신축을 하여 염소를 최대 160두 까지 방목을 하였고, 2009. 7. 17.경 ◇◇시청 **식품과◎◎◎에게 목축대부지 사업진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에도 한우 3∼4두, 젖소 2두, 오리(약100마리), 사슴(8마리), 돼지(약 60마리) 등을 사육하였고, 현재 비육우 3두를 사육하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약 150평의 면적에 양봉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양봉은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양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위배한 사실은 없다.
다. 피청구인은 ‘축사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분뇨 등)를 무단방치 및 노천에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평소 축사에 볏짚을 넣어주고 있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때 나오는 분뇨는 퇴비로 발효시켜 시유림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전(500평)에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바, 폐수를 무단방치 및 노천에 방류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라. 피청구인은 ‘폐차차량 3대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렉스 1대 (1톤 텀프트럭)는 현재 소유주가 ♤♤♤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남편 ♧♧♧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운행 가능한 차량이며, 승용차(뉴그렌저) l 대는 ♠♠♠의 지인이 보관 요청하여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대포차량이나 문제의 차량이 아니며, 봉고트럭 1대는 ♠♠♠의 지인 ◑◑◑이 약 3년 전에 놀러 왔다가 잠시 집에 갔다 온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
되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기타 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주변에 방치 하는 등 허가목적 및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85년부터 사용하여 온 관계상 각종 생활 쓰레기를 청결하게 정리하지 못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2015. 12. 22.부터 어린이집에서 기타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온것은 사실이나 근무시간 후 또는 공휴일·주말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남편 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관리인을 고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축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축협에서 발행한 납품확인서를 보면 소명이 될 것이다.
청구인은 어린이집에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신분이 보장된 직장이 아니므로 조만간 퇴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상주하며 가축을 사육하면서 여생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수익 허가 사항인 초지조
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은 1985. 6. 17.부터 ◇◇시와 5년 기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시로부터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초지 조성을 하고, 1996. 3월경 ◇◇시청 산림과에 초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집 신축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대부기간 종료시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후 축산과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 조건으로 ◇◇시와 협의 한 후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관리인의 집을 신축했는데, 2005. 4. 5. ▫▫시 ▫▫면 공원묘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져 청구인의 관리인의 집 및 축사 등이 모두 소실되어 2002. 11.경 △△면사무소에 건축신고 후 재건축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건축물 설치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려 공사를 중단시켜, 2003. 3.경 청구인의 남편 ◎◎◎이 ◇◇시청 산림과를 찾아가 2003. 4. 3. ∼ 2008. 4. 2. 의 대부계약서 (2003.4.2.자 체결)에는 초지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제12조로 명문화 함.
⑤ 2003.9. 초순경 중단되었던 관리사 공사를 재개하여 경량 철골조 건축물로 관리인의 집을 완공하고 사용하게 되었고 그 사이 ◇◇시와 피청구인은 기 건축한 관리인의 집에 대해서 불법 건축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은 2015. 12. 4. 청구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 주면서 허가조건 제 9조에 ‘사용수익허가 대상지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2016. 6. 30.까지 철거완료토록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인의 집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허가
건축물로 몰아 갈 것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 6조‘1의 2호’의 반대해석상 지금이라도 이 사건 관리인의 집 부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 청구인이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알아 본 바로는 피청구인은 장차 산림욕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급박한 공공용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아. ◇◇시가 ◇◇구청과 ◇◇구청으로 분구 되면서 재산관리관이 ◇◇시청◇◇◇◇과에서 ◇◇구청 ◇◇◇◇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담당자인 ◎◎◎(현재,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관하여 전산이기 작업을 할 때 당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오류 입력시켜 놓았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토지가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초지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초지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에 편입되면 사용·수익 기간에 제한이 있을 뿐만아니라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에 있어서도 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잘못된 용도변경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래의 용도인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야 할 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제2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42호증, 을 제1~24호증, 참고자료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 관련 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시장은 1985. 10. 19. 청구인에게 대부허가 한 40,000㎡에 대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완료하였다.
다. ◇◇시장은 1996. 3. 25. 청구인에게 시유림내 관리사 설치에 대하여‘신축코자하는 관리사(구조 : 조립식, 면적 : 82.8㎡)는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시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후 축산과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기 바람.’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면장은 2003. 1. 9. 청구인에게 건축물 설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였다.
※ 주요내용 : 2002. 4. 25. 관리사(구조 : 컨테이너, 면적 : 20㎡)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수리되어 사용 중 신축 건축물(구조 : 목조 / 아스팔트슁글, 면적 : 61.76㎡)은 시유재산대부계약서 제10조 및 제11조(영구시설물 설치행위)에 위반되므로 시유재산 관리부서(산림과)의 승인을 득한 후조치(사용 또는 철거)하기 바람.
마. ◇◇시장은 2003. 5. 20. 청구인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목적 : 사슴사육장 및 토사유출방지시설(침사조) 축조, 면적 : 350㎡)에 따른 업무협의를 유관부서에 의뢰하여 2003. 5. 21. 산림과장으로부터‘초지대부지내에서의 축산을 위한 시설은 가능하나, 경량 철골조의 가설 건축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조 시설은 토사유출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보완을 요함.’이라는 회신을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6. 8. 11. 청문을 실시하였다.
※ 청문주재자 의견 :
가. 위반 당사자가 위반사실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고있으나, 처분청에서 판단한 위반내용과 그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기간을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이 적당함.
나. 민원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관련실과 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처분수준은 적당함.
사. 피청구인은 2016. 8. 24. 청구인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목축(초지)을 사용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피청구인의 취소사유는 전혀 근거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를 살펴보면,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영구축조 시설물의 축조금지를 위배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경우라 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이 사건 토지는, 소 2마리가 있는 축사 이외에는 초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었으며 청구인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관리사는 ◇◇시장과 ◆◆면장이 청구인의 신고사항 에 대하여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시 자진철거 하겠다.’는 조건으로 시유재산 관리부서의 허가를 득하여 관리사를 축조할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보기 어려우며, 이 관리사에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청구인은 「◆◆◆◆어린이집」사무원으로, 청구인의 남편(대리인)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리사는 타인이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2017년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면 △△리 산림욕장 기본조사(타당성조사 등) 설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취소 사유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6. 12. 30.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허가조건으로 2016. 6. 30.까지 영구시설물 철거에 필요한 원상회복기간을주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6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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