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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임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

김진영 행정사 2024. 7. 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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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임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

1.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마.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가. 사업시행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손실보상은 이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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