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운영중 현장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행정법령을 위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의를 다하여도 달리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의 부주의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 **, *층에 소재하는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