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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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획정 2

호봉정정신청거부거부처분 취소청구

호봉정정신청거부거부처분 취소청구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우수민간 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해 행안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2012. 1. 6.)을 개정함에 따라,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1995. 6. 1.부터 1999. 9. 4.까지 4년3개월 동안 (주)○○기업 ○○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2012. 6월경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2012. 7. 13.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소청인의 위 경력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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