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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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정정신청 3

지방공무원 호봉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와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등

지방공무원 호봉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와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등1. 구 지방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며, 제9조의2는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

호봉정정신청거부거부처분 취소청구

호봉정정신청거부거부처분 취소청구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공무원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초임호봉 책정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력이 군 경력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봉정정 신청에 대한 호봉정정 불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1. 1. 1. ○○주사에서 ○○연구사로 전직 임용시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호봉 재획정을 하면서 소청인의 ○○직 공무원 경력(12년)을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7할로 적용해야 함에도, 동일한 연구 ․지도 분야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환산율을 10할로 적용하여 ○○연구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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