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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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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채취 2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4.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사람으로 2002.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7. ..

운전면허취소 2020.05.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2014두46850)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

운전면허취소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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