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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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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3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기준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위반 행정처분 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이 없이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0동)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9. 4. 10. 21:00경부터 익일 02: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9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이의 2020.02.25

의료기관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

의료보건요양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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