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3. 4. 5.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2조, 제66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구 「의료법」(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