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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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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3

경쟁입찰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을 취소청구

경쟁입찰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실시된 ‘A 피복강관’(이하 ‘종전 강관’이라고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10.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0. 9. 18. ~ 2021. 3. 17.)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 10. 27.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소멸하고 2022. 10. 31.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되었다.  ..

행정처분 이의 2025.02.08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처분의 도달시점과 행정심판청구의 재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원에 의한 전역(원사)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후 '우측 제1수근 중수골 관절 노출 및 엄지두덩근 파열(근육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06호, 7급401호'로 판정한다고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상이")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모는 이 사..

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행정심판의 의미 및 행정처분취소(참고학습자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의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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