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건축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03번지 ○○○○ 1차아파트에 유치원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하가신청을 한 자들로서 청구인들 중 ○○○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51,768.3㎡에 관하여 991.74/155,305.8의 지분 소유자이며, 청구인들 중 ○○○은 227.31/51,768.6의 지분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1.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735.12㎡ 규모의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