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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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2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4. 1. 28.”을 “2014. 3. 6.”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

시용제도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제도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용자의 시용 근로자에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통지 방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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