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행위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고 판정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 10.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00학교(이하 ‘이 사건 00학교’ 또는 ‘○○’라 한다) 행정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1. 8. 부당하게 파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6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3개의00학교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8. 행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