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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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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2

건축물의 철거 멸실 이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건축물의 철거 멸실 이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취소등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 제시외 ○○㎡, 규모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017. ○. ○.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주택○○㎡, 주택○○㎡, 물치○○㎡, 축사○○㎡)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후 2018. ○. ○. 피청구인은 △△면 ☆☆리 ○○번지 ○○번지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면 ☆☆리 ○○번지’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으나 말소신청이 없어, 소유주 ○○○의 주택(주1, ..

행정처분 이의 2020.05.05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와 변상금 독촉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의 납입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료 납입고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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